0-5세 아동 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보육료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아동의 출생년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육료는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2023년에는 만 0세반에서 만 2세반까지의 아동에 대해 기본보육료로는 375,000원부터 514,000원을, 야간보육료로는 동일하게 375,000원부터 514,000원을, 24시 보육료로는 562,500원부터 771,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3세반에서 만 5세반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 야간보육료, 24시 보육료 모두 280,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고, 부모님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