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방과 후 보육료 지원으로 양육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안정, 지원 알아보기

방과후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중요한 지원 체계입니다.

차상위 이하의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면 일일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님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취학아동들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차상위 이하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육비를 경감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기간에는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지원단가를 계산하여 지급되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를 100% 지원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