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훈련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분들들의 기술과 직장적응을 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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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이 해당됩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훈련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훈련참여수당은 월 20만원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만4,000원입니다.
교통비는 월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는 월 6만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민간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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