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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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과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며,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에 사는 아동의 경우에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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