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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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 대상이며,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5만원을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지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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