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에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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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들입니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인 가구의 경우 1,728,077원, 3인 가구의 경우 2,217,408원, 4인 가구의 경우 2,700,482원, 5인 가구의 경우 3,165,344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의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로 연간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번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는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교육에 집중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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