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로 맞춤 지원 받아보세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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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불안한 시기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생계급여'라는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생계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으로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며,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라는 중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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