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 검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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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별검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영아와 다자녀(2명 이상)를 가진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확진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이 판정된 경우에는 확진검사 비용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환아관리 지원의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질환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용과 2차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하며, 환아관리를 위해 특수식이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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