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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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은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지원대상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나,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중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선정기준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기준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하며,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합니다.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합니다.
3. 서비스 내용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AOAE, AABR)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ABR,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 난청 확진아에게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개당 131만원 한도)
4.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이처럼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천성 난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의 정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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