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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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사업주에게도 직원이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특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 휴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며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선정기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월 30만 원
- 특례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월 30만 원
-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주에 한해,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급
3)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월 80만 원, 인수인계 기간 중에는 월 120만 원
- 주의사항 : 지급받는 인건비 지원액은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넘지 않아야 함
4.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첫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에게는 세 번째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
6.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월 80만원 (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원)
단,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 대상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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