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부담을 덜어주는, 해산급여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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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새로운 삶을 세상에 내놓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산급여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가정이 출산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해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며,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출산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어, 출산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해산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출산 예정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해산급여는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을 앞둔 수급자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겁니다. 출산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고민하는 수급자 가구는 ‘해산급여’를 신청하여 출산을 좀 더 긍정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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