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아동 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기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등을 특화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은 필수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아동발달 영역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예방 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등도 필수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맞춤서비스는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은 후원개발을 통해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의 기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전화번호: 02-6454-8500)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