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출산여성 출산급여 지원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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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출산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에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도 포함됩니다.
2. 선정 기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 기준입니다.
1) 근로자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 1인 사업자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이전 3개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가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
3)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특수 형태 근로자(19개 직종) 및 자유 계약자 등
3. 서비스 내용
출산급여는 월 50만원으로 총 150만원(3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하며, 임신 기간에 따른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6주부터 21주: 50만원
- 22주부터 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4. 신청 방법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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