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를 통한 자산 형성 돕는 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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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희망저축계좌Ⅰ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계좌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서비스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되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산형성포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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