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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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각 대상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를 감면해주며(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를 감면해 줍니다(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를 감면해 줍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를 감면해 줍니다(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를 감면해 줍니다(월 최대 11,000원 감면).
이러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어, 그들이 사회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정보를 접하는 데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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