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사업, 실질적 교육기회를 위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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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202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는 유아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며,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www.bokjif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이와 같이,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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