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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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분들을 위해 마련된 힘겨운 삶의 동반자,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아직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재판정 시기가 다가오신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상세 안내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 대상은 장애인 등록을 새롭게 하셔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재판정 시기가 다가오신 장애인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결과가 허위 또는 부정으로 판명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내용 세부 정보
지원은 지원 기준비용에 따라 진행되며, 그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은 신청인분들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비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최대 4만원, 그 외 다른 종류의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최대 1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검사비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쉽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방법 상세 안내
신청은 각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사업의 운영을 간편하게 하고, 신청자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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