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위한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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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따뜻한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정의 안정적인 영아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입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대상에 속합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2. 지원 내용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기저귀의 경우 월 8만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것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이 지원제도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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