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지원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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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이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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