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어려움 돕는 생계지원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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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한정되며, 유형별 선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I유형은 취업활동 이행 시 월 50~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과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취업 활동을 지원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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