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안정된 성장을 위한 '청소년특별지원'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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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교육적 선도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
생활지원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며, 건강지원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학업지원은 청소년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자립지원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담지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며, 법률지원은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활동지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하며, 기타지원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여성가족부(02-2100-600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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