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사회정착 지원, 자립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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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들 아동은 보호를 받던 환경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가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이 보호를 종료한 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 중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은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립수당은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보호종료 아동이 보호를 종료한 후,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보호종료자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 예정자나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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