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건강회복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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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 일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까지 포함하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선정기준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며,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하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는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으며, 신생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는 건강 회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신생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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