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상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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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렇게 선정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기초연금액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초연금에 대해 알고 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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