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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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기타요건으로는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이며,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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