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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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로 나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가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되며,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등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의 생활보조금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으로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의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혹은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이 조금이나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제도가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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