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보수 지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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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적정한 주거 환경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은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
이 사업의 주택수선 대상은 긴급보수를 요하는 대상을 우선 순위로 하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자체 조정합니다. 임차가구는 주택수선 후 임대인에게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에만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사업범위가 다른 경우에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개요
이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총 사업량은 강원도 18개 시군의 70가구이며, 사업비는 280백만 원입니다. 이 중 도비는 84백만 원, 시군비는 196백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자가/임차가구로, 임차가구는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해야 합니다. 지원 기준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내용
사업 내용으로는 도배·장판교체, 보일러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등이 있으며, 가구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추진 계획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 통보는 '23년 2월 중에 이루어지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는 '23년 3월에 이루어집니다. 사업은 '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며, 사업추진 모니터링은 연중 진행됩니다. 현장 지도·점검은 '23년 10월에 진행되며, 사업완료는 '23년 12월, 정산은 '24년 1월에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강원도청 건축과(033-249-3468)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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