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도움의 손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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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맞벌이를 하고 계시거나 갑작스러운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 도우미를 보내어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입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으며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정 형태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됩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 다르며,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됩니다. 서비스 내용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공식 전화번호인 1577-81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소중한 도움의 손길입니다. 육아와 취업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육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안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공식 전화번호인 1577-8136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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