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장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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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워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분들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르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을 통해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은 다양하며,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며,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을 통해, 사망한 가구원의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에 신청하여, 장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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