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에 대해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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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자활근로 지원 대상
자활근로 지원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2. 자활근로 선정기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3)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3. 자활근로 서비스 내용
자활근로사업 유형별로 제공되는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2)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56,890원)
3)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
4. 자활근로 신청방법
자활근로를 신청하고 싶다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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