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을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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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 계획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던 사람
2)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에도 계속 해당 구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생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대상 중에서도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영에 따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이 사업을 통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필요한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로 전화문의(1599-0001)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편리함을 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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