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충북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취학아동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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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것은 참으로 큰 책임과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업무와 일상생활로 인해 아이들을 직접 보살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방과후 보육'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보육비용이 부담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저소득 초등학교 취학아동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재활)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등
서비스 내용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지원단가>
- 일반아동 : 월 10만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
신청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문의
전화문의는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53)로 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부모님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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