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생활을 지원하는 재외국민긴급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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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우리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외국민긴급지원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 지원금은 재외국민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먼저, 이 지원금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방문 중인 대한민국 국민 즉, 재외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외국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지원금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 또는 사고에 처하였고, 스스로 또는 가족, 친지 등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로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재외국민, 또는 사건·사고에 처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다음으로, 이 지원금이 어떤 비용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는 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 숙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방법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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