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지원 및 학습보조비 지원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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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학습보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용품 구입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1) 학습보조비 지급액
- 중학생 : 124천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천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천원
- 대학생 : 236천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천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천원
2)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문의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학습보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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