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교육기관 교육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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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와 그들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중 '수업료 면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가족이 교육을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2)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이 실시됩니다.
3) 교육지원대상자에는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대상자는 원문을 참조해 주세요.
서비스 내용
1) 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는 국비로 보전됩니다.
3)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학비를 보조합니다.
신청방법
1) 사립대 수업료 지원은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2) 수업료 국비보전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하여 등록관리(지)청에 신청하여 사후 보전합니다.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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