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한 피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재해위로금 신첯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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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인 '재해위로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해위로금은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원대상
재해위로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재해위로금은 다음과 같은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서비스 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는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재해위로금은 관할 보훈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거나 국가보훈부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께서는 재해위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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