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 소개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우리 사회에서 불행히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는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재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1)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2)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
3)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4)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선정 기준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2)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3) 생계비 :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4) 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5)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서비스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지원 : 범죄피해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2) 심리치료비지원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3) 생계비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4) 학자금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5) 장례비 : 유족에게 4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신청 방법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콜 전화문의: 1577-2584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마주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들이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