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보훈 지원 사망일시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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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사망한 경우에 지원되는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함께 생활하고 있던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장례식을 치르는 분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인이나 장례식을 치르는 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다음으로, 사망일시금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국훈장을 받은 애국지사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훈장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시금이 지원됩니다. 1~3등급은 3,268,000원, 4등급은 3,208,000원, 5등급은 1,704,000원이며, 건국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령자는 각각 1,208,000원과 1,127,000원이 지원됩니다.
애국지사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을 경우에도 일시금이 지원되는데, 1~3등급 배우자는 2,261,000원, 1~3등급 유족은 2,200,000원, 4등급 유족은 1,989,000원, 그리고 5등급 이하 기타 유족은 1,127,000원이 지원됩니다.
상이군경 및 그 유족에게는 다음과 같이 일시금이 지원됩니다. 상이군경 1급은 1,704,000원, 상이군경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은 1,444,000원, 상이군경 2~7급(유족보상금 승계) 및 유족(보상금 종결시)은 각각 1,127,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정보
사망일시금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방법
추가적인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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