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진료 서비스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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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위탁병원진료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이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그 가족들 역시 이 서비스의 대상입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는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는 위탁병원에 직접 의료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문의방법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훈상담센터와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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