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으로 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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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따뜻한 품으로 한 아이가 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할 때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 아동 입양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지원금의 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거친 장애아동을 국내에서 입양한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2)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아동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입양 후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서비스 내용
1) 심한 장애를 가진 입양아동의 경우 월 627,000원
2) 그 외 지원 대상 장애아동의 경우 월 551,000원
이 양육보조금은 만 18세까지,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졸업 시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양육보조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은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아이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신 모든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의 양육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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