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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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의 개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3)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4) 장애인공무원
5)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선정 기준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중복 품목의 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수입니다.
서비스 내용
이 사업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1588-1519번으로 연락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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