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원 받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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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분들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지원하는 '손자녀가계지원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 그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헌신은 그들의 후손에게도 큰 부담과 힘든 삶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에게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 '손자녀가계지원비'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손자녀가계지원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손자녀가계지원비의 지원대상은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입니다. 단,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 상실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3. 서비스 내용
손자녀가계지원비로 매달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자녀가계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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