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취약계층 출산장려 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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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삶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동시에 새로운 존재를 세상에 맞이하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출산 후 복원되어야 할 산모의 몸과 막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관리,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등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전남 무안군에서 실시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1)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 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2)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첫째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본인부담금 금액 상이)
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1)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2)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3)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신청방법
1)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3)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 - 보건소 결정
*온라인 신청(복지로)
4)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일 경우 휴직 확인자료
문의하기
전화문의는 복지로(1566-3232) 혹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웹사이트는 사회보장정보원(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건강관리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출산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산후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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