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전남 무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취약계층 출산장려 사업 총정리!

출산은 삶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동시에 새로운 존재를 세상에 맞이하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출산 후 복원되어야 할 산모의 몸과 막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관리,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등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전남 무안군에서 실시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1)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 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2)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첫째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본인부담금 금액 상이)

 

 



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1)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2)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3)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신청방법

 1)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3)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 - 보건소 결정

*온라인 신청(복지로)

 

 4)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일 경우 휴직 확인자료

문의하기

전화문의는 복지로(1566-3232) 혹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웹사이트는 사회보장정보원(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건강관리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출산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산후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