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인력지원 영농도우미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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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와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 대한 '취약농가인력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먼저 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소유농지 5ha 미만의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특히,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인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에 지원됩니다.
서비스 내용
이 지원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농도우미는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인력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되며, 1일 인건비 58,800원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행복나눔이는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돕습니다.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지원되며, 1일 활동비 13,300원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약농가인력지원'은 사고나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활과 쾌적한 가사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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