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희망 창업점포지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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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주제는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해 창업점포 임대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신규 신청이 중단되었지만, 기존 지원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 또는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분들입니다. 자세한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2008년 7월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있는 업종으로 자영업을 희망하는 자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세금 지원 : 1억 5천만원 이내
- 월세 포함 임대보증금 지원 (월세는 운영자가 부담, 월 250만원 이내, 단 전기료, 수도세 등은 제외)
- 임대차 계약기간 : 1년 또는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지원
- 이자 : 연 2%를 12로 나누어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균등 납부
신청 방법
2019년부터는 신규 신청이 중단되었지만, 기존 지원자에 대한 연장 지원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자립과 창업을 통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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