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 보건 사회복지 증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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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료급여에 대해 잘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등이 있습니다.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행려환자를 포함하며, 이들은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사람들,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 등이 해당됩니다.
3.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3.1.1. 이전에 신청한 수급권자는 기존 1종이 유지되며,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이 부여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가능하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와 같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의료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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