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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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특히나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미시는 바로 그런 힘을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 사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안정자금
- 대상 : 월세, 무료임대를 이용하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을 희망하는 가구
- 조건 :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 : 전세입주보증금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 대상 : 영세상행위 자금이 필요한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 지원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융자금 상환 조건
- 주거안정자금 : 무이자 3년 융자,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생활안정자금 : 무이자 2년 거치 후 2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2023년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1개월 간)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방법 :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2023년도 지원계획 - 주거안정자금 13가구, 생활안정자금 1가구)
우리 모두에게는 안정된 주거환경과 생활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될 때, 개인의 잠재력은 더욱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여러분의 곁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구미시청 생활안정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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