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간호수당' 간병비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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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간호수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간호수당은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개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개호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선정기준
간호수당의 선정기준은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상세한 금액은 국가보훈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방법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국가유공자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국가보훈부나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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