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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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의 개요
사회적 기업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선정 기준
일자리창출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사회적 가치, 고용 성과, 사업 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 혁신 등이 고려됩니다.
서비스 내용
이 사업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참여 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인증 여부와 지원 연차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취약계층은 +20%), 사회적기업은 40% (취약계층은 +30%)를 지원합니다.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취업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방법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연락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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