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대부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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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를 위해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바친 제대군인들을 위한 대부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거나, 저신용자 등에게는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대부의 경우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지원됩니다.
-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토 구입 예정이신 분께 농토구입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1)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2)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3) 대부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당해연도 각종 대출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
- 주택 구입,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서비스 내용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합니다.
-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액과 연이율로 지원합니다.
- 주택 구입,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위탁대부는 위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직접대부는 대부신청(보훈관서)→지원요건확인(보훈관서)→담보조건협의(보훈관서)→대부금지급(보훈관서) 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문의방법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글이 제대군인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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